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차인의 권리 중 강력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별도로 소송을 할 필요없습니다. 그냥 바로 집을 경매로 넘겨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떻게해서든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 등기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웬만해서는 동의를 해주지는 않지만 전세 매물이 많아서 빨리 전세입자를 구해야하는 사정이 있는 집주인들은 동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전세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이 전세 매물이 많고 주인이 급한 사정이라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은 대략 100만원 이상 합니다. 거기에 셀프로 하지 않고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추가로 20만원 비용이 발생 합니다. 자세한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효력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이전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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