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 정보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복비는 누가 내야합니까?

by 슈철잉 2024. 3. 13.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갈 무렵에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않으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므로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 갱신 기간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 까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도 확정일자 받아야할까?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해지는 누가 복비를 내야할까?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면 3개월 이후에 계약해지가 됩니다. 이때는 복비는 누가 내야하는 지에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깬건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이 내야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의 계약해지는 법에 나온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복비를 내야한다. 서로 입장차이가 팽배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처음 계약 할 때 '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를 하면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한다' 라는 조항을 넣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복비를 내야한다는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 내용증명